17일부터 3일간 실시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7일부터 3일간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와 같은 소방시설 5m 내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이 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성을 떨어트리고 원활한 소방활동에도 큰 장애물이 된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를 일제히 단속한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도내에서는 이같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로 137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는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도민들의 작은 배려와 협조가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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