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전환·희퇴 논란에…오아시스 품안긴 티몬 "사전 합의 사항·선택의 기회"

기사등록 2025/06/16 15:50:32 최종수정 2025/06/16 18:00:24

티몬 임직원 "오아시스와 직무전환 사전 합의"(종합)

"희망퇴직, 이직 준비 직원에 선택의 기회이자 보상안"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티몬의 임직원들이 최근 불거진 직무전환과 희망퇴직 논란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직원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라고 밝혔다.

16일 티몬에 남은 임직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시점 퇴사를 결정한 일부 인원들의 무분별한 회사 비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티몬 임직원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는 지난달 티몬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직군 전환을 공지했다.

티몬 측은 "직무전환의 경우 인수 협상 시 오아시스 측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인수 계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되는 직무는 영업직군이 아닌 MD(상품기획)로의 직무전환"이라며 "MD직군은 이커머스 회사의 핵심 업무이며 영업부서가 아닌 상품기획 부서"라고 말했다.

희망퇴직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아시스의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직을 준비하거나 오아시스의 운영 방향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이고 보상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티몬 측은 "인수 희망자가 없어 회생이 불투명한 인터파크와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인수를 추진 중인 오아시스 덕분에 희망을 갖고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사진=오아시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오아시스도 입장문을 통해 조건부 계약체결 이후 동의 없는 전환근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며 보직 변경 가능성과 물류센터 현장 교육은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전 티몬 전직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티몬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 티몬 임직원 전원의 보직변경과 근무지 이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내부 구성원들이 물류센터 교육 또는 물류센터 업무 병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티몬 측의 회신을 받은 후 인수 계약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업무 재개를 위한 준비 시간이 촉박해 필수 교육 절차인 물류교육을 생략하고 있다"며 "티몬 임직원의 물류센터 근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키려는 것이며 회생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가 전 절차 중 하나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아시스는 "희망퇴직은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 업무 시작 전 티몬에 남아서 함께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 측은 티몬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라며 반나절의 시간을 주었으나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직원의 희망퇴직 의사를 받았다.

앞서 오아시스는 3월 티몬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수대금 116억원, 추가 운영자금 65억원 등 181억원을 투입하고 티몬 직원의 고용을 5년간 보장하는 조건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오아시스는 법원에서 요청한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5년 보장을 계약 조건에 추가한 것"이라며 "116억원 인수금액 외에 남아있는 티몬 임직원에 대한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별도로 책임지게 되며 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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