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민단체에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공무원 정치기본법 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지금 해야할 일은 정당한 공무원노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외환 행위, 국정농단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무원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공무원노동자 시국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국대회'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 행동 금지' 내지 '공무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집단행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해준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간부가 이날 출석 조사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내란세력은 심판받고 척결되고 있는데 그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투쟁했던 우리 공무원노조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공무원노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기본법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공무원에게만 보장하지 않고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시간이 70년이 넘었다. 이제는 불평등과 기본권 침해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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