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관련 부처들은 16일 회의를 연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및 접경지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할 방안을 포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관계발전법을 기준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규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이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헬륨, 수소 등 고압가스를 운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될 수 있다. 헌재는 위헌 결정 당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강한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살포 전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이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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