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 수원고법서 항소심 진행 중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동료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재소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뒤 투약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알약 불상량을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B씨에게 건네줘 먹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먹은 B씨는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 날 새벽 여러 종류의 치료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B씨에게 윗몸일으키기 등 복근 운동을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지 말라고 제지하며 피해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한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과 경과, 범행이 이뤄진 장소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검사와 A씨 측 모두 항소하며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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