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도서 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대상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등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 ▲하급선원 대상 폭행 및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남해해경청은 부산 등 소속 5곳 해경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도 협력해 인권침해 피해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 숙소 및 긴급 부대비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법률 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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