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계열사 전 임직원들에게 200억원 상당 미지급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청구 법원서 기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6일 오전부터 구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8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류광진 대표는 조사 당시 "임금은 다 지급됐는데 퇴직금이 미지급된 게 있어서 왔다"고 했다. 검찰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 대표 등은 배임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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