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지방재정 확충 기대
군은 최근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에게 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진료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이력이 없는 개인·법인·단체다. 정선군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정선군 금고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 우대 ▲정선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정선군립병원 진료비 할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지를 통한 공개 표창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인센티브도 제공될 수 있다.
정선군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재정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군은 조례에 대한 군민 의견을 오는 6월30일까지 접수받아 조례 확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