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약제비, 운동수강료 등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6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지역에서 출생 신고하거나 사산한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의 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 의료비·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에서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달부터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옥 시 보건소장은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육아로 외출이 힘든 산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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