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 수령시 시효 소멸
이번 집중 환급 기간 운영은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3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261건, 2억3000만원이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휴대전화 앱), 카카오톡 채널 '원주시 지방세 환급' 등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2층 징수과에서 할 수 있다.
이웅재 시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해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히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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