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듣자 쌍둥이 형제 살해 30대, 징역 19년…쌍방 항소

기사등록 2025/06/13 15:37:06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욕설을 듣자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B씨가 술에 취해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자 다툼이 생겼고 얼굴을 맞자 흉기를 꺼내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6월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를 본 C씨가 신고하자 도주했다. 이후 계속 C씨가 쫓아오자 욕설하며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28%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높음' 수준이 나왔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했다"면서 "무려 9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또 부친과 형으로부터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받지도 못했고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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