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가 될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감염병·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지만 복구비 부담이 어려운 시·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원,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 지원 체계로는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는 재난 피해자를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 복구 기반 제공하고, 누구도 재난 앞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 안전망이자 도민 체감형 복구 체계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재난 복구 체계가 사유재산 피해와 이재민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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