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북구장애인 인권영화제
상영작은 '사랑? 사랑, 사랑!' '시설 밖, 나로 살기' '우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입니다' '털썩…벌떡'이다.
영화 상영 종료 후에는 '털썩…벌떡'의 조재형 감독과 영화 출연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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