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조성한 클럽하우스의 운영을 특정 스포츠클럽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군의회의 형식적 심사와 법적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98억원의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남해스포츠파크 일원에 조성한 클럽하우스를, 지역 지정 스포츠클럽인 보물섬남해FC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해군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지정 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 위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해당 클럽하우스를 남해스포츠파크의 부대시설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건물이 건축법상 ‘공동주택’ 용도로 허가된 기숙사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 5월23일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클럽하우스의 민간 위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이미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숙사 운영, 체육시설 위탁, 사용료 감면 등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사후 입법’을 통한 특정 클럽 지원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의회가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법적 충돌 가능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통과시킨 점을 두고,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남해군의회가 사실상 행정의 들러리를 자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남해군의 기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과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클럽하우스 위탁 과정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주민 반발도 거세다. 한 주민은 “조례는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번에는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군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일부 교육계·체육계 인사들은 클럽하우스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학생선수들이 상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는 학교체육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이 지양하는 ‘합숙형 운영’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남해군은 “지자체 주소지를 둔 학생의 기숙사 거주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운동부를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둔갑시킨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군의회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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