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58분께 칠곡군 기산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벌금형 수배자로 확인됐다.
도피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수사로 A씨 동선을 파악하고, CCTV분석 등을 통해 차량번호을 특정, 지난 9일 칠곡군 석적읍 노상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최근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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