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징역 5년

기사등록 2025/06/12 15:01:01

앞서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 확정돼

1심 징역 5년 선고…"범행 부인, 반성 안 해"

[서울=뉴시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3.25.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요구로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범행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주빈 주장에 대해서는 "1심 양형이 너무 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확정판결 전과 균형을 고려해 낮춘 것으로 범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원심 형보다 더 높게 선고돼야 했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개설 전에 일어난 범행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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