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로 기소…法, 벌금 15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시민에게 벽돌을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한 거리에서 한 자매와 함께 산책하던 강아지가 자신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벽돌(가로 9㎝, 세로 18㎝, 높이 5.5㎝)을 들고 다가가 "개를 그런 식으로 키우면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뒤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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