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4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2022년2월부터 2023년7월까지 신규 임대차계약 및 기간 연장 임대차 계약 관련 피해자 37명한테 받은 임대차보증금 53억2000만원에 대한 보증금 반환 기한 유예로 알 수 없는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수원시의 건물 3채를 소유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렇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주택 구매 자금이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건물들을 취득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했다"며 "또 별다른 자금 융통 계획이 없음에도 취득한 임대차보증금을 방만하게 사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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