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야영·취사 금지!"…양산시, 밀양댐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돌입

기사등록 2025/06/09 16:41:54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밀양댐 상류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양산시가 밀양댐 상수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낚시·야영·취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9월30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19명의 단속반이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한다.

경남 양산시는 밀양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 원동면 배내골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의 낚시, 야영, 취사, 미신고 음식점 영업, 불법 건축 등이다.

시는 총 19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주중에는 상시 순찰하고, 공휴일과 야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에는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한 건 한 건이 우리 식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시민들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