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기사 입건
전북 남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57분께 남원시 주생면의 한 마을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76·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륜 오토바이가 농로에서 진입하는 모습을 A씨가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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