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필요 자금의 100%를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준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업 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해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희망자는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귀농지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군 농촌활력과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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