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