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정기록물 21만8423건…전체 1.6%
기록관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 중 전자기록물은 777만건, 비전자기록물은 587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웹기록 74만건 등으로 구성됐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만건 등이다.
특히 행정정보데이터세트(663만건)와 시청각기록물(583만건) 등이 대량 이관돼 역대 정부에 비해 이관량이 증가했다.
이관된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1만8423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 수준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기록물을 지정기록물은 지정해서 15~30년을 비공개할 수 있다. 국가 안전보장 등 특정 사유로 공개가 제한되는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협조해 60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정리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된다. 기록관은 이관 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등록해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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