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4시간 전 투표 '깜빡'…청주서 60대 이중투표 시도 적발

기사등록 2025/06/03 16:43:10 최종수정 2025/06/03 16:48:2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에서 60대 취객이 같은 날 같은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 선거 사무원에게 제지당했다.

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24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A씨는 본인 확인을 하던 중 "이미 서명이 돼 있다"며 선거 사무원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A씨는 4시간 전 같은 투표소에서 이미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아침 술 취한 상태에서 이미 투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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