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2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폐태양광패널 처리 시설은 큰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타당한 반려 이유를 꾸준히 보완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는 게 (자신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2년 전 이찬구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말을 꺼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시 정책자문위원장인 이 전 선대본부장은 폐태양광패널 업체 관계자와 시 담당부서를 함께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본부장이 등장하면서 불거진 김 시장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업체의 입지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증거를 대라"고 발끈하면서 "어설픈 설을 퍼뜨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의 '사업적합' 통보에 관해서는 "주민수용성은 사업계획서 검토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 도로 문제, 자연재해 문제, 소음 문제 등을 적극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사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2리 9만7913㎡터에 폐 태양전지, 전자기기 페이스트, 태양광 폐 패널 등을 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H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시는 지난달 '사업적합' 통보했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지침은 '민원 등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네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보완하면서 공장 설립 기준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 후속 절차 이행을 전제한 조건부 적합 통보"라고 말했다.
H사의 공장 설립 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부동의하면 토목·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유릿가루가 날려 농경지와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도 위협할 것"이라면서 제천시청 앞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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