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 공고

기사등록 2025/06/02 10:47:00 최종수정 2025/06/02 11:02:24

권리 신고 없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대전=뉴시스] 조달청 직원들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4717㎡)를 국유화하기 위한 공고를 2일부터 12월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462필지, 98.6㎢(공시지가 기준 2조5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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