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신고 없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462필지, 98.6㎢(공시지가 기준 2조5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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