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훼손된 선거 벽보 발견…선관위 "바람에 찢긴 듯"

기사등록 2025/05/30 17:08:23 최종수정 2025/05/30 18:34:26
[포항=뉴시스] 3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정재익 안병철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 선거 벽보가 손상된 채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훼손 경위 파악에 나섰다.

3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연락을 선관위가 받았다.

벽보는 일부 찢어졌거나 색이 바랜 상태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육안상 확인한 결과 누군가의 고의가 아닌 바람에 의해 벽보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가 바람에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다만 칼로 찢었거나 담뱃불로 태우는 등 고의적 정황이 발견될 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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