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부터 신규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25/05/31 08:20:00
[의정부=뉴시스] 금연구역 현수막. (사진=의정부시 제공) 2025.05.31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7월부터 신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관내 생활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주변 5m 이내 신규 금연구역 160여개소에 금연 표지판과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했다.

이번 조치는 운동을 위해 공공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이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생활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자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7월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한다.

김동근 시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민들이 함께 흡연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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