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해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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