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경기장서 10대 촬영·추행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초까지 제주 한 전통시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70여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초기 좁은 시장 길에 인파가 많은 틈을 타 손으로 스치듯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 다른 사람 신체의 갖다 대고 이를 촬영하는 등 대범하게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여학생을 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추행한 여죄도 확인됐다.
A씨는 일련의 범행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또다른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옮겨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만지고 촬영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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