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첫 골목형상점가로 '물금 나래메트로시티' 지정

기사등록 2025/05/29 16:37:30
[양산=뉴시스] 물금 나래메트로시티를 양산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9일 시청에서 물금 나래메트로시티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물금 나래메트로시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다양한 상점과 편의시설이 조성된 복합상권이다.

그간 양산시 내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이 없어 골목형상점가가 없었으나, 올해 들어 밀집 점포 수 완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나래메트로시티 상가가 자격 요건을 갖추면서 공식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에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필 상인회장은 "제1호 지정 골목형상점가로서 모범이 되도록 상인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활기찬 상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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