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에 안전관리 법령·제도 안내

기사등록 2025/05/29 13:15:21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 개최

"전기차주 맘놓고 충전소 이용하도록 뒷받침"

[세종=뉴시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9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자들에게 충전설비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안내했다.

전기안전공사는 29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화재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충전시설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제안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차 충전설비 신고제도 도입 ▲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령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업무처리 방법 ▲충전 인프라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충전설비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최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시설도 잇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차주들이 마음놓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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