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쳤다" 거짓 보고로 병가 낸 농어촌공사 징계 적법

기사등록 2025/05/29 11:56:49 최종수정 2025/05/29 12:54:24

광주지법, 무효 소송 원고에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원이 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며 거짓 보고해 병가까지 다녀온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상사에게 발전소에서 제초 작업 도중 철제 구조물에 부딪혀 다쳤다며 병원 진료를 이유로 일주일간 병가를 냈다.

이후 사측은 산업재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다쳤다고 밝힌 일자에 발전소 출입 기록이 없는 등 거짓 보고가 드러났다. 사내 감사에서도 사고 발생일을 번복,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A씨의 보고를 허위로 판단해 감사와 징계를 실시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는 사내 징계양정기준이 정한 '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비위 정도는 약하지만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볼 때, 감봉 징계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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