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생 유권자 4596명…교육청 '새내기 유권자 교육'

기사등록 2025/05/29 10:41:47

선관위와 합동…선거 대비 상황반 운영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12월까지 고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동영상, 교재, 홍보물 등을 활용해 각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14일 대송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70여 명이 첫 교육을 받았고, 21일에는 강동고등학교에서 학생 12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시선관위 소속 전문 강사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진행됐다.

유권자의 역할, 선거 절차,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시선관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과 선거 교육자료 제작을 함께 추진해 왔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울산지역 학생 유권자 수는 4596명이다.

시교육청은 21대 대선 투표일까지 교육부, 시선관위와 연계해 선거 대비 상황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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