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선 사라진 '대마커피'…온라인엔 장삿속 용어 여전

기사등록 2025/05/29 06:01:00 최종수정 2025/05/29 07:08:24

식약처, 마약 등 표현하는 음식점·카페 등에 계도 활동

마약 용어, 식품 등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일부 온라인 판매 커피 제품에 대마잎 등 표시해 광고

[서울=뉴시스] 28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대마커피, 대마라떼 등 마약을 연상케하는 메뉴를 취급하던 카페들이 영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마커피 등의 이름으로 일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 2025.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대마라떼, 대마리카노 등 마약 연상 메뉴를 판매했던 카페들이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들은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로 만든 음료 또는 디저트임을 강조했지만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소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도 등 여러 요인으로 서울 카페 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마라떼, 대마리카노, 대마 에너지드링크 등을 취급하면서 마약 연상 마케팅을 했던 서울 내 카페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모두 폐업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식약처와 6개 지방식약청은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앞서 식약처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월 개정한 바 있다.

법률 시행으로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다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마커피 등의 이름으로 일부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대마잎을 표시하는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제품에 대마잎 표시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식품 규격에서 대마잎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면 위반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계도 활동 등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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