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취지는 동의…관련 법령 정합 측면서 보완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부가 '로톡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변호사 검색서비스 관련 지침에 대해 '권고안'일 뿐이라며 변호사법 등에 맞춰 보완 및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변협은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지침)'을 두고 "이는 권고안에 불과하며 변호사 광고규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변호사법에 의해 변협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은 ▲변호사가 아닌 서비스 운영자는 변호사법 등을 준수해 과도한 광고비를 매기거나 법률사무에 관여해서는 안 됨 ▲공직자와 연고관계 또는 사건 내용 등을 변호사 검색조건에 포함해서는 안 됨 ▲광고비 순서의 검색 결과 표시 금지 등의 20개조를 골자로 한다.
변협은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변호사 관련 법령과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일부 법률플랫폼은 기존 규정의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방식을 지속해 왔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에 기반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침 중 '운영자는 변호사검색서비스에 축적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의 경우 이를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를 두고 "후기가 많은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회원 변호사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만을 표시하거나 선순위 정렬 가능' 조항에 대해서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금지한 '중개 또는 알선'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완 및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른바 '로톡 사태' 관련 권고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2023년 9월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징계를 모두 취소하면서,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던 바 있다.
로톡 사태는 지난 2021년 변협이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의 징계에 나서며 불거진 갈등을 뜻한다.
의뢰인이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상담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로톡 서비스를 두고 당시 변협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들이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주장하며 강경 대응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5월 로톡 등에 대해 가입을 금지한 변협의 일부 규정을 위헌이라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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