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불기소 처분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 업소는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남구청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기소 공문이 내려와 당시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경찰과 함께 정기 점검 차원에서 해당 업소 방문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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