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인명 피해까지 보상 대상
6~10월 신청 접수, 연말 일괄 지급
군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12월 중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올해 사업에 총 1억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 3년간 정선군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총 400건, 보상액 약 3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은 피해 규모에 따라 군비 추가 확보를 통해 보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임업 종사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명 피해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피해 예방시설 미설치, 개인 과실, 여가활동 중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금액은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작물 피해는 필지당 최대 100만원, 경작자당 최대 300만원이다. 인명 피해의 경우 치료비는 최대 500만원, 사망 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작물의 생육단계,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 객관적 기준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유종덕 정선군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는 막기보다 미리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은 정선군청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며, 군은 공정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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