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잠자고 있던 고령의 이웃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55분께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 B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 난방용 등유를 곳곳에 뿌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웃 B씨가 평소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자 따지고자 찾아가 주택 안에 들어가자 불만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거동이 불편한 B씨는 자고 있었으나 A씨가 들고 간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선 1심은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처벌 전력이나 정신질환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만성 알코올중독증과 알코올성 환각증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 심신 미약에 따른 형 감경은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는 술을 마시면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 못하고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