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 등 3명과 신도 B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주일예배와 교회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거나, 다른 정당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영상물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종교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 했으며 경찰은 영상 내용과 상영 경위, 사전 기획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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