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보안 과제 관련 내용 등 기획서에 미포함
전문계약직 영리 행위 감독도 부실 지적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한국형 ARPA-H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획서가 불분명하게 작성되고 영리활동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감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 사업은 국가적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비용·고난도이면서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16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진흥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처분요구서를 보면, 진흥원이 한국형 APRA-H 프로젝트 기획 관련 운영규정 시행 후 공고한 프로젝트 기획서 7개 모두에서 보안 과제 해당 여부 및 보안대책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작성돼야 하는 내용이지만 누락된 것이다. 운영규정 시행 전까지 포함하면 총 10개의 프로젝트 기획서 전부가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
아울러 운영규정 시행 이후 공고된 7개 기획서 중 5개엔 "연구결과의 최종 수혜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았다. 규정 시행 전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중 8개 프로젝트가 이 같은 상태였다.
전문계약직의 영리 행위 감독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의 단장과 프로젝트 관리자(PM)은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직을 면할 때까지 사업과 관련한 기업 주식 및 지분 취득 등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진흥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약서를 받거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만 했다.
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1월 22일)에서 관련 기준 및 규정 등을 수립해 다음 특위에 재보고하기로 했으나 감사일 현재(2월 21일)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가 검토되거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진흥원은 복지부 감사와 관련해 프로젝트 기획서에 필수 항목을 포함해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전문계약직 영리 행위 감독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진흥원에 기존 10개 프로젝트가 보안 과제에 해당할 경우 보안관리 조치를 하고 향후 기획서 작성 시 규정을 지키라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또 추진단장과 PM의 영리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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