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주말 동안 울산광역시와 경기 안양에서 근로자 사망이 잇따라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13분께 울산 남구에 위치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카프로에서 하청업체 소속 A(52)씨가 숨졌다.
A씨는 밀폐공간인 반응기 내부 흡수제 교체작업 중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부분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튿날(25일)에는 경기 안양에서 오전 7시13분께 드림잡 소속 B(69)씨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상가건물에서 전기점검 후 승강기 전원을 켜기 위해 승강기 문을 열고 진입 하던 중 피트로 떨어졌다.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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