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공포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셀프충전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와 비대면 거래로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날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이 골자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가 신설되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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