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측 "차량과실 뭉개고 임의로 조서 작성"
작년 12월 부대 내 차량 사고로 병사 2명 숨져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해 12월 공군 19전투비행단 트럭 사망사고와 관련, 군 간부가 운전병에게 운전과실 책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경찰청은 이 부대 법무실장 A대위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대위는 지난 3월17일 부대 내 법무실에서 사고 트럭 운전병 B씨를 상대로 징계 조사를 하던 중 진술을 강요하고 조서를 임의로 작성한 의혹(직권남용, 협박 등)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은 고발장에서 "A대위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대해 '참고인이 다 진술했다. 너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책임 인정을 강요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조서를 보고 수정을 요구하자 "다 너 좋으라고 그렇게 쓴 거다. 그냥 놔두라"며 조서 날인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은 "아들은 징계 조사 직후부터 우울, 불안, 불면 증상을 호소해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이달 중순 전역한 뒤에도 통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가족은 또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19전투비행단장과 군사경찰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주행거리가 34만㎞를 넘은 사고 차량은 평소에도 조향·제동 장치 이상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사고 차량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결함 있는 차량을 병사에게 이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운전병의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넘겼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19전비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A대위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전비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A대위와 통화하기 위해선 상급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부대에서는 지난해 12월19일 1.25t 군용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병사 15명 중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운전병 B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상태다.
검찰은 또 국과수 차량 미결함 판단의 근거를 경찰에 재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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