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재판 6년 넘게 장기공전…강제구인 나서
검찰 현지서 신병 확보…27일 오후 국내 도착 전망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83)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다.
구인영장 집행(인치장소 302호 법정)에 나선 광주지검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법원행정처도 관련 사법 절차 공조 중이다.
허씨는 이르면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28일) 이후 6년 넘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8월 1년7개월 만에 재판부 변경과 함께 공판 절차가 다시 시작됐지만 허씨는 1차례도 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2020년 11월 허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효력 기간(1년) 만료로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허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면서 허씨를 법정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효력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구인영장을 청구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앞서 허씨는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허씨는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 220억 여원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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