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재판서 혐의 인정에도 '정신감정' 신청…왜?

기사등록 2025/05/26 11:16:31 최종수정 2025/05/26 11:22:54

명씨 측 변호인 "감경 이유 아닌 범행에 끼친 영향 이해 위해 필요"

검찰 "수사기관서 이미 이뤄져 불필요"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6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학교 연구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공용 물건을 손괴했으며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다"며 "유기 불안감과 소외감, 열등감 등을 느껴 가족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뿐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병가를 지속적으로 권유받자 살인을 맘먹고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0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해 흉기를 숨겼다"며 "피해자인 하늘양이 하교하자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제압하고 흉기를 28회가량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명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하지만 법정은 진실을 추구하는 장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의 목적은 감경 등 이유가 아닌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져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족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하늘양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하늘양의 부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정신감정 및 증인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 후 건강 상태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3월 7일 상태가 호전돼 경찰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고 4일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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