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리비 '짬짜미' 경주건축사조합에 과징금 2.6억

기사등록 2025/05/26 12:00:00 최종수정 2025/05/26 13:36:24

감리비 기준가격·최소 감리비 등 사전 결정

감리 대가로 감리비 20% 설계자·조합 지급

돌아가며 감리자 지정되도록 일감 분배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먼저 정하고, 감리비의 일부를 설계자와 조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행위를 벌인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조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합에 과징금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은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지난 2018년 10월 처음 감리비 기준가격을 정한 뒤 4차례에 걸쳐 감리비 기준가격을 변경했다. 감리비 기준가격은 건축공사비에 감리 대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감리비 최저 금액은 300만원에서 지난 2023년 3월 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성사업자들이 회차별로 균등하게 1회씩 감리자로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예컨대 구성사업자들이 모두 감리자로 지정되는 기간을 '회차'로 설정한 뒤, 감리자 선정을 요청한 건축주에게 구성사업자를 추천할 때 해당 회차에 이미 감리자로 지정된 구성사업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감리자 선정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잔여 구성사업자가 8인일 경우 이들에게 사무실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지급한 뒤 다음 회차로 넘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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