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과 달라…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15일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28일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가족결합 관련 규정이 없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자국 송환 시 고문 또는 생명·신체 자유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
인권위는 장기 체류 중인 인도적체류자가 2021년 기준 700여명(5년 이상 체류), 67명(10년 이상 체류)에 달한다며 이들의 가족과의 분리는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결합권은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돼야 하는 인간의 권리"이라며 국내 헌법과 유엔 인권규범에서도 이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가족결합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가족생활 보호는 입국·거주 재량을 넘어선 국제인권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사회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1년에도 법무부에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일부 지침이 개정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한 국제적 보호대상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권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