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제도개선에도…경상환자 병실료 연평균 17% 증가"

기사등록 2025/05/25 12:00:00 최종수정 2025/05/25 12:18:24

한방병원 중심 경상환자 입원 비율 증가

"진료수가 기준 구체화 등 제도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종별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입원 병실료 현황. (사진=보험연구원) 2025.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자동차보험의 상급병실 제도 개선에도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보험사들의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RI 리포트 포커스'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병실료가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일반병실이 없거나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를 7일까지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은 경상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의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입원료가 2016년 15억원에서 2021년 343억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방 의료기관이 병실 구조 및 운영 방식 변화로 대응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 부재 등으로 보험사의 부담이 지속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방병원이 4인실 이상 병실을 2,3인실 병실로 구조를 변경하고, 일반병실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2022년 제도 개선 발표 직후와 2024년 말 종별 의료기관의 기관 1곳당 상급병실 수를 비교한 결과 한방병원의 경우 0.84개에서 0.86개로 증가했다.

경상환자 입원 비율도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도개선 전과 후 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상환자의 비중은 7%에서 6%로 줄었다. 반면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상환자 비율은 13%에서 16%로 올라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대형 손해보험사를 통해 집계된 한방병원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도 2022년 159억8500만원에서 2024년 247억17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 증가는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입원료 체감률 조정과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수가 기준에서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진료비 심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상응하는 병실료 삭감이나 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은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수익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잉진료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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