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선박도 수소충전 가능…"상용화 걸림돌 완전제거"

기사등록 2025/05/25 12:00:00 최종수정 2025/05/25 12:10:24

울산 특구 실증 사업 결과 바탕

수소 충전 관련 법규 개정·시행

자동차 외 이동 수단 충전 가능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수소 모빌리티의 충전과 관련된 규제가 모두 해소됨으로써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울산 남구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테크노산업단지)에서 수행한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운행 및 충전 시설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테크노산업단지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6년 동안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 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울산 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뒤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 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 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했고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수소연료 충전 시설의 안정성과 효용성 검증에 성공했다.

중기부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연료 충전 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와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를 개정·시행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8월 17일 울산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에서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실증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간 수소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돼 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 등 다른 모빌리티는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특히 고정 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는 이동식 충전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수소 모빌리티 도입·활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수소기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가 아닌 이동 수단에 대한 수소 연료 충전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이동 수단에 수소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개정·시행된 규정들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소경제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지역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특구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장소인 규제자유특구 중 하나로 특구 내 13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현재까지 투자 유치 447억원과 지식재산권(IP) 46건 출원, 등록 10건이 이뤄지는 등 수소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unduck@newsis.com